정선군(군수 최승준)이 지방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자주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2023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납부안내문 발송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 홍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1만 9737건, 27억 6700만 원으로 군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체납액 전담징수제를 중점 운영하며 매주 1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통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종필 세무과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군정 발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성실 납세 의식 조성과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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