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의회 민주,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지원 방안 논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의회 민주,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지원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26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종섭 대표의원(용인3)은 회의에 앞서 “전세사기는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위원들과 공무원들이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현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종국 도 주택정책과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도내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도의 대응책을 설명했다.

최근 수원시에서 발생한 전세피해 신고건수는 20일 기준 481건이며, 앞으로도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피해지원 방안이 주로 자력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도의 피해지원 방안은 피해자들의 상담에서부터 긴급주거, 이주비, 생계비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이 중심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형 의원은 “여야가 함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해 도차원의 지원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확대를 준비 중이다. 최근 수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환대출 이자, 이사 시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원 등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들은 피해예방과 피해구제 방법 등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경기도부동산포털, 통장회의, 주민자치회의 등을 활용하고 안내책자를 공공장소, 부동산 중개업소, 대출상담 금융기관 등에 비치하여 도민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시기인 연말까지 도의 제안사항들이 개정안에 포함되고,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전세사기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