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25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비혁신·인구감소 지역 이전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 대응의 일환이다.
우리나라 혁신도시 특별법 제29조에 의하면 이전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혁신도시로 이전되도록 한정돼 있어 비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 이전 기회가 제한돼 있다.
이러한 지역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해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밀양시 명의로 발표하고, 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현재 인구감소 도시는 지방소멸이라는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은 밀양시와 같은 비혁신·인구감소 도시의 소멸 위기를 극복할 중요한 기회다. 지역의 실정에 맞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지역발전의 균형을 강조했다.
한편 밀양시는 지난 3월 인구감소 도시와 함께 공공기관 인구감소 지역 우선 배치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5월에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비혁신·인구감소 도시 공동 대응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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