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원생에게 뺨을 맞은 데 화가 나 보복성 폭행을 한 체육관 관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도관에서 수업 도중 6살 원생의 뺨을 1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수업을 가르치다 6살 원생에게 뺨을 1차례 맞았고 "어른을 때렸으면 똑같이 맞아야 한다"라며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 아동은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 아동을 상대로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는데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아동 학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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