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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가 경영안정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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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가 경영안정에 집중

추석 전 농업재해 복구지원금 1,305농가 24억 8천 6백만 원, 농민 공익수당 4,981명 29억 8천 8백 6십만 원 지급 완료키로

전북 무주군이 추석을 앞두고 농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농업재해 분야 복구지원금 24억 8천 6백만 원을 지급했다.

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올해 저온과 우박피해 등을 입은 1,305농가로에 지난 4월과 6월에 발생한 저온과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다.

피해 규모는 사과 625.8ha, 복숭아 84ha, 인삼 38ha 등 총 967ha로 복구지원금은 전체 피해 농가 중 주 생계 수단이 농업이며 피해 규모 재난지수가 100 이상인 농가에 지급했다.

무주군은 피해 유형과 규모에 따라 농약대 등을 직접 지원했는데 농약대 지원기준(㎡당)은 일반작물이 74원, 채소류 240원, 과수류 249원, 인삼 370원, 약용류 157원, 화훼류 890원 등이다.

노상은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원에특작팀장은 “이상기후 피해로 시름에 빠져있는 농가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급을 서둘렀다”라며 “앞으로도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 ·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민 공익수당 지급도 추석 연휴 전에 완료할 방침이다.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2년 이상 도내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1천㎡ 이상을 실제 경작하는 농가와 토종 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의 꿀벌을 사육하는 등록된 양봉농가로, 1인당 60만 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전용 지역 화폐 카드로 지급한다.

임인택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은 “농민 공익수당은 일반 지역 화폐와 달리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유흥·사행업종, 온라인업종, 교통업종 제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축된 지역경제 및 농업 소득에 활력을 주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농민 공익수당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점검 절차를 거쳐 최종 4,981명을 확정한 바 있다.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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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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