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 장애를 가진 직원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며 가혹행위를 한 직장 상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이성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견인차 업체 대리점 관리자로 지난해 8월부터 직원 B 씨를 상대로 폭행을 이어왔다.
당시 A 씨는 견인차 운행과 관련해 B 씨가 거짓말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BB탄 총을 난사해 온몸에 상해를 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B 씨에게 야구방망이로 50여차례 때리고 라이터를 이용해 피해자의 양쪽 귀를 1차례 지지며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또한 B 씨가 업체 본사에 임금 체불 사실을 알리자 죽일 것처럼 협박까지 한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직원 B 씨는 지능 지수 71의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의지할 부모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구타했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을 비춰 봤을때 죄질이 불량하고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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