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2차 조사를 받은 후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역시 증거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며 이날도 지난 9일자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12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한 지 4시간40분만에 청사 후문으로 나와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두 차례나 이렇게 소환해서 심문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이 아니니 증거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의미 없는 문서 확인을 하거나 이런 것으로 이 아까운 시간을 다 보냈다"면서 "이럴 시간에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먹고살기 어려워서 생을 포기할까를 고민하고, 버는 돈으로 빌린 돈, 이자 갚기도 버거워서 고통에 시달리는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정적 괴롭히는 데나 집중하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검사가 집권을 했고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조작하던 그것을 이제는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서 사건 조작하는 걸로 바뀐 것밖에 더 있겠느냐"면서 "이제 좀 정신 차리고 국민주권을 인정하고 주어진 권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잠시 억압하고 왜곡‧조작할 수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 측은 이 대표가 이날 조사 내용에 대해선 조서에 서명 날인을 했으나, 앞서 9일 진행한 1차 조사 내용에 대해선 날인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차 조사 후 조서 열람시 자신의 진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날인하지 않은 채 귀가했다. 날인이 되지 않은 신문 조서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이 대표 조사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표적인 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에 쌀 10만 톤을 지원한다는 의사 타진을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 대표가 '황당하다'는 표현을 이 대표가 했다"며 "그건 '부지사가 황당한 짓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일이 설마 있었겠느냐, 상황 자체가 황당하다'라는 말인데 그게 조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송금 관련 공문을 결재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제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다. 그럼 경찰청장이 나한테 발급해준 것이냐"면서 "전결권에 따라 저절로 관인이 찍힌 것"이라며, 이 대표와 결재된 문건이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 대표의 진술 내용이 그대로 보도가 된 데 대해 "검찰 간부에 대해서 공무상 기밀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3가지 죄명으로 구두 고발을 하고 나오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가 북한 관계자하고 주가 조작 이익을 나눠먹기 위한 사건이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게 아니"라고 강조하며 "방북을 추진하려고 노력한건 맞지만 돈을 대납하게 했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려고 한 증거는 없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묶어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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