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넘게 교회 자금 수억 원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사용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경남 양산에 소재한 교회의 장로로 있으면서 목사 B 씨의 은퇴 적립금 등 교회 자금을 모두 75차례에 걸쳐 5억9000만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회 재정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B 씨의 은퇴 적립금 통장을 이용해 3600만원 상당의 약관 대출을 받기도 했다. A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개인 채무를 갚거나 코인,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회는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보았고 피해액 대부분은 주식, 암호화폐 투자금으로 사용해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액 가운데 1억1000만원 상당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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