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 8596건 57억 9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부과 현황은 토지분이 2만 8380건에 57억 900만 원 가운데 강원랜드 토지분 재산세는 33억 2900만 원으로 정선군 전체의 57.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이며 7월에 일반건축물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됐으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재산세액 20만원 초과분의 1/2)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의 창구납부와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 지로,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종필 세무과장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만큼 이메일이나 모바일 고지 등 전자고지서 송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재산세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10월 4일까지 납부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재산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 과표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