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찜질방서 10대 성추행한 50대 실형...법원 "목욕장 업소 출입금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찜질방서 10대 성추행한 50대 실형...법원 "목욕장 업소 출입금지"

3년동안 신상정보 공개, 관련 기관 취업 제한…재판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아"

찜질방에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는 A 씨에게 준수사항으로 남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이 있는 목욕장 업소에 출입하지 말 것을 부과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말쯤 울산에 소재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B 양을 껴안으며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양은 가족과 함께 찜질방에 놀러왔다가 잠을 자던 사이 A 씨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전에도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해 실형까지 선고받았으나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