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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학교장이 학교민원 처리"…전북교육청 9월부터 '학교장 책임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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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학교장이 학교민원 처리"…전북교육청 9월부터 '학교장 책임제' 시행

학생인권조례도 '학생의 책임'부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

전라북도교육청이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악성민원과 특이민원을 학교장이 처리하는 '민원처리학교장 책임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상담, 법률지원, 치유 등 모든 과정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대응 시스템도 가동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30일 전북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악성민원에서 교원을 확실하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30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전북교육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악성 민원에서 교원을 확실하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프레시안

서 교육감은 특히 "일선학교에서 대부분 잘 처리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악성 민원을 떠안는 경우가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교사가 처리하기 힘든 특이, 악성민원은 학교장에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특이·악성민원'에 대한 메뉴얼은 조만간 기준을 만들어 일선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제를 도입하는데 학부모가 학교 측과 상담을 하려면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변호인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전문자문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모든 교원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은 중대한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과 조사, 법률지원을 맡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당장 다음달 1일부터 학교마다 전화 자동녹음 시스템을 구축하고 5년차 이하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 시행과 전담자문 변호인단 구성은 다음달 중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도 학생들의 책임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서 교육감은 "현재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학생 권리부분 23개 조문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학생의 책임 부분은 1개조에서 1개항 뿐으로 선언적으로만 돼 있다"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책임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앞으로 교권보호하면 전북교육청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교권보호 활동에 앞장 서겠다"면서 "학습권 보장으로 교권을 탄탄히 하는 것이 공교육이 바로 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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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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