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25일 음식을 배달하러 들어간 건물 복도에서 이른바 '쥴리 의혹'을 담은 전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 음식을 배달한 후 층별로 각 세대 현관문 앞에 소위 '쥴리 의혹'의 내용을 담은 전단지 수십장을 뿌렸다.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중에 '광고물 무단 부착'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제기한 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1월 '쥴리 의혹'을 담는 등 김 전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관련 전단지를 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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