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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9월 4일은 교육회복의 날"…교육부는 '불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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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9월 4일은 교육회복의 날"…교육부는 '불법'규정

입장문 내고 각 학교 학교운영위 거쳐 9월 4일 재량휴업일로 변경 제안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은 25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 날인 오는 4일은 교권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교육 회복의 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9.4. 교육 회복의 날 입장문’을 통해 “한여름 무더위에 아랑곳없이 교사들이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추모를 이어간 것은 다시 이런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명백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엄중한 촉구이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외침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교육감은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교육공동체가 뜻을 모아 왔듯이 교권 회복을 위한 한마음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9월 4일 함께 추모하고 뜻을 모으자”고 말했다.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 ⓒ전북교육청

이와 관련 “각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량휴업일을 9월 4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서 교육감은 “전라북도교육청은 교권을 지키기 위해 올해 4월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인권센터를 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했다”면서 “앞으로도 교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과 필요한 제도 개선, 관련 법 개정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9.4. 교육 회복의 날 입장문>

교권 회복에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지난 7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희생을 겪으며 ‘흔들리는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뜻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교권이 흔들리면 교육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교권이 존중되지 않으면 교육이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교권을 지키기 위해 올해 4월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인권센터를 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지난 8월 1일에는 교권을 지키기 위한 여러 대책을 공표하며 교권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권지키기에는 6개 교원단체뿐 아니라 학부모, 학생까지 모두 한마음이 되어 뜻을 모았습니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손을 잡은 것입니다.

2학기가 막 시작된 9월 4일은 안타깝게 희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 날입니다. 이날 많은 교사들이 추모 동참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아랑곳없이 많은 교사들이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추모을 이어간 것은 다시 이런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명백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엄중한 촉구이자 교실,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뜻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교사들의 간절한 뜻을 알기에 그 추모행렬에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교권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과 필요한 제도 개선, 관련 법의 개정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교육공동체가 뜻을 모아왔듯이 교권회복을 위한 한마음을 이어가야 합니다. 손을 잡아야 합니다.

9월 4일 함께 추모하고 뜻을 모읍시다.

이를 위해 교육공동체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10월 2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개교기념일 등 재량휴업일이 있습니다.

이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4일로 변경을 검토해주십시오.

9월 4일, 이날은 교권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교육 회복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전북교육이 희망을 갖고 나아갈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주십시오.

간곡히 당부드리며 감사의 절 올립니다.

2023년 8월 25일

전라북도 교육감 서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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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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