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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 상대로 보복 위협한 7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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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 상대로 보복 위협한 70대 집행유예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4개월·집유 1년 선고받아...법원 "피해자 정신적 고통 상당"

층간 소음 보복으로 이웃에게 폭행 위협을 가한 7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A(70)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3일 울산 남구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 망치와 각목을 이용해 바닥을 내리치는 등 아래층에 보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층간 소음을 낸다고 생각하고 이를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같은 방식으로 A 씨는 올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은 고령인데다 약간의 치매 증상과 난청에 따른 이명을 앓고 있는점을 고려했을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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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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