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역 의원이 구속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송영길 당 대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자금 6000만 원을 요구해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윤 의원이 송영길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을 3000만 원씩 제공하라고 요구해 총 6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다만 윤 의원의 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돈봉투 살포 등 혐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윤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돈봉투 수수 의원이 20여 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윤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표결 결과 부결됐고, 국회 비회기인 지난 1일 영장을 재청구해 결국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검찰은 윤 의원과 함께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이달 초 윤 의원과 나란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구속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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