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악성 민원서 교사 보호"…서거석 전북교육감, 교권보호정책 발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악성 민원서 교사 보호"…서거석 전북교육감, 교권보호정책 발표

"교권 확실히 지키겠다" 약속…학부모들도 앞장서 달라 당부

전라북도교육청은 악성민원에서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상담 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상담실에는 자동녹화장치를 갖추는 등 교권확립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은 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사를 지키고 교권을 존중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으며 교권을 확실하게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1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사진 가운데)이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

서 교육감은 "약속도 없이 찾아오고 방과 후와 휴일까지 걸려 오는 전화를 비롯해 감정적인 폭언과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악성민원이 교사를 괴롭히고 병들게 한다"면서 "이같은 악성민원에서 교사들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교육감은 먼저 상담예약시스템을 도입해 사전 약속 없는 상담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담실에는 자동녹화 기능을 갖추고 녹화 시 교사의 요구가 있으며 교장,교감 등 관리자가 동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또 "교권이 흔들리면 수업이 흔들리고 수업이 흔들리면 교육이 흔들린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또 전자민원시스템과 ARS 민원 시스템을 운영해 민원이 접수되면 교장 등 관리자에게 전달돼 적절히 처리되도록 메뉴얼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와 함께 교원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징계, 훈육권은 이미 미국과 영국, 독일, 핀란드 등 대부분의 교육 선진국에서 법으로 명시해 보장하고 있다"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교육인권조례 제정과 교육인권센터 설립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췄다"면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때 교원들이 즉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판 이전 수사단계부터 법률자문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북교육청이 밝힌 교권보호 정책은 아동학대법과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관련법 개정과 교육활동 보장을 강화하는 법 제정을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추진하는 한편 전북도의회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확실히 보장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을 구성해서 상담,조사,법률, 심리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으며 5년차 이하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 서비스 제공도 약속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권은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배움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또 교권 존중을 위한 학교 문화 조성에 학부모들이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