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법률지원단'이 상반기 동안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자문 등 463건을 처리했다.
2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법률지원단은 올해 1~6월 △법률상담 363건 △법률 자문 80건 △법률 동행 5건 △기타 법률지원 15건 등 총 463건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373건 보다 24%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법적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경기도 소방법률지원단의 법률 상담, 자문 등 활동 실적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소방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추진과 이에 따른 도민안전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소방법률지원단은 각종 법적 분쟁에 대한 대응과 예방을 위해 2018년 3월부터 운영됐다.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7명이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이 업무처리 중 법률적 문제에 부딪힐 때 법률 자문과 상담을 해주거나 경찰서 등 조사시 동행해 법률적 조력을 지원하고 있다.
상반기 소방법률지원단의 활약상을 보면 올해 1월 경기도특수대응단이 다목적 소방헬기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한 헬기 제작업체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법률검토를 진행했다. 이는 국내외 6개 헬기 제작업체가 참여한 대규모 설명회로서 고액 계약체결 등과 관련해 신중한 처리를 위한 법률검토 절차를 거친 사례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수사기관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시 법률지원단이 동행해 절차를 안내해주는 것은 물론 법령 및 사실관계를 설명해 주는 등 각종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증인 소환돼 출석요구를 받은 한 소방공무원은 포털사이트 자유게시판 코너에 법률지원단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며 고마움을 담은 칭찬글을 올리기도 했다.
아울러 관련 부서 및 소방관서에서 진행하는 계약서 검토 및 각종 법령 제·개정한 등에 대해 검토하는 등 여러 법률 분야에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지원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올해 초부터 시행돼 운영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하반기에는 외부 변호사들이 참여할 경우 수당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시행규칙까지 시행될 예정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법률지원단의 운영으로 업무상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직원들이 더욱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업무상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힘써달라”라며 “이는 곧 도민안전도 향상으로 직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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