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기료 인상과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가구당 5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또 경로당, 무더위 쉼터 등도 월 12만 5000원 한도 내 실비 지급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9일부터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서면)를 열어 도비(재해구호기금) 169억원을 투입,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난 18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해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도는 같은 날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수립, 다음 달부터 시·군별 순차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 8324가구에 1가구당 5만원(현금) 정액 지급 △경로당 7892개소에 개소당 12만5000원(1개월분) 내 실비 지급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33개소에 개소당 37만5000원(3개월분) 범위 내 실비 지급 등이다.
도는 지난 겨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193억원 규모의 난방비 예산을 김동연 지사가 1월 26일 대책 발표 이후 25일 만에 집행 완료한 바 있다. 이번에도 시군 복지국장 회의, 매일 현황 확인 등을 통해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남상은 도 복지정책과장은 “냉방비 지급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010-4419-7722)과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031-120)를 통해 접수되는 폭염 등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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