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오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기 위해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투표를 진행한다.
시는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을 우대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시민과 부서 추천을 통해 25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했다.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7건의 입상사례를 선발했다.
선정된 사례는 Ⅰ그룹(본청 실·국 부서)에서는 공영자전거의 대변혁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 도입(환경정책과,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주택정책과), 저금리공공예금을 고금리 단기 정기예금으로! 예금전환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세정과) 이다.
Ⅱ그룹(직속기관·사업소·구청·읍면동) 에는 자동차 멸실인정 구비서류 줄여 시민불편 해소(진해차량등록과), 보안등 전수조사 실시로 창원시 예산 절대지켜~!(성산구 가음정동), 전국 최초 대도시형 로컬푸드직매장 성공개장 및 조기정착(농산물유통과), 위기가구 조사기간 단축을 통한 우선조사 우선보호(성산구 사회복지과) 이다.
한편 창원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설문조사)를 통해 창원시민과 창원시 직원이면 투표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각 그룹당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사례 1개에 투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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