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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 실무 착수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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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 실무 착수회의 개최

경기도가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핵심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실무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난 10일 시행된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정책 중 하나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기회발전특구' 실무 착수회의. ⓒ경기도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한 곳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다. 도내에서는 김포시·고양시·파주시·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가평군이 가능하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 시허가 등 혁신적인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도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기회발전특구 제도 내용과 현황 공유, 시군 의견수렴을 위해 이번 실무 착수 회의를 마련했다.

이번 착수 회의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실무협업전담팀(TF)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기업 유치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도 관련 부서,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8개 시군, 경기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상호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지역산업·입지 실장을 초청해 진행했다.

이상호 실장은 강연에서 “기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확충을 기반으로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업종별 규제 완화 실태조사와 입지 수요 조사 등을 실시해 경기도 차원의 규제특례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경제성과 주요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부각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이라는 추가 절차와 기존 비수도권만 대상으로 설계한 제도라는 제약이 있는 만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건의 및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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