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370개소에 대해 단속을 벌여 51곳에서 위법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15건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10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 진열·보관, 폐기용·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 18건 △보존식 미보관 1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을 적발했다.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동두천시 소재 B 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다 식품 기준규격 위반으로 적발됐다.
오산시 소재 C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소비기한이 최대 65일이 지난 김 가루 등 4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다 단속됐다.
구리시와 부천시 소재 D, E 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도 소비기한이 최대 533일 지난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조리 목적으로 영업소 내에 보관했다.
광주시 소재 F 학원의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 분량의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도 실제 제공된 메뉴와 다른 보존식을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라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여름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