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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억세게 운 좋은 사나이 김학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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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단독] 억세게 운 좋은 사나이 김학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김학의 사건' 1차 수사팀 검사들 고발당해…사건의 본질은 '스폰서 검사 김학의'

두 번의 무혐의 한 번의 유죄. 하지만 최종 무죄. 김학의 사건, 참 이상한 사건이다. '스폰서 검사' 김학의는 정작 법망을 피해갔고, 관련 파생 사건으로 김학의의 죄를 입증하려던 공무원과 검사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우리는 김학의 사건의 본질을 보고 있는 것일까.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3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김학의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한다. 내정 단계부터 '김학의 동영상'의 존재가 사정기관 주변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건설업자 윤중천이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김학의를 포함 사회 고위층 인사들을 성접대했고, 그 접대 장면이 동영상으로 기록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파문으로 임명 8일만에 김학의는 차관직에서 사퇴한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 공교롭게도 경찰 수뇌부와 수사팀이 교체되는 우여곡절도 겪은 경찰은 수사 시작 3개월여 만에 김학의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하지만, 검찰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반려한다. 영장을 반려한 검찰은 닷새 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다. 경찰 수사 기록을 받아 시작한 검찰 수사 결론은 '김학의와 윤중천의 성범죄 무혐의'와 '윤중천 일부 기소'였다. 윤중천과 김학의의 오래된 '스폰 관계'는 사라지고 언론엔 '성범죄', '별장 동영상'만 나부꼈다.

2014년엔 김학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김학의와 윤중천을 검찰에 고소한다. 하지만 김학의는 또 다시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는다. 뭐가 문제였을까. 경찰이 애초에 수사를 잘못한 걸까. 아니면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문제였던 것일까.

잊혀질 것처럼 보였던 이 희대의 '스폰서 검사' 사건은 2017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소생한다. 과거사위는 '김학의 사건'에 대해 정식 조사를 권고했다. 진상조사단은 김학의에 출석을 통보했으나, 김학의는 불응한다. 난관에 부딪혔다. 조사단은 조사 시한 연장 요청을 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활동 연장을 결정(2019년 3월 19일)한 지 사흘만인 2019년 3월 22일 저녁. 김학의는 인천국제공항 항공사 발권 창구에 나타나 말레이시아행 비행기표를 구입하려 했으나 현장발권이 되지 않자 다음날 새벽 0시 20분 출발하는 방콕행 비행기표를 현장 구매한다. 그리고 밤 11시에 출입국 심사장을 통과한다. 법무부는 그에게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렇게 시작된 3차 수사팀의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다. 수사 시작 3개월여 만에 김학의, 윤중천은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다. 2013년 3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6년여 만이다. 이후 김학의는 1심 무죄, 2심 일부 유죄의 롤러코스터 판결을 거쳤는데, 2022년 8월 11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된다. 하지만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었다. 스폰서 성접대 뇌물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나머지 뇌물 혐의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하지만 별도로 진행된 재판에서 윤중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검찰의 직무유기는 공소시효 지났다?…특수직무유기는 공소시효 10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사건의 '본질'을 논해 볼 시간이다. 무죄 판결을 받은 김학의는 크게 3개의 뇌물 혐의를 받았다. 첫째, 윤중천으로부터 받은 뇌물, 둘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받은 뇌물, 셋째,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받은 뇌물이었다. 3개 혐의 모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첫 번째, '윤중천 뇌물'이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2013년 사건 첫 수사 때 밝혔어야 했으나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10년간 끌어온 김학의 사건은 각종 파생 사건을 낳으면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안 사건은 복잡하지 않다. 2013년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잘 했다면 끝났을 일이었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평가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은 고위 공직자, 그것도 고위 검사의 성접대 등 뇌물(부패) 혐의와 알선수재(윤중천) 등이다.

판결문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윤중천과 관련한 김학의의 뇌물 액수는 1억 3000만 원 이상이다. ①윤중천의 강요로 김학의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여성에게는 윤중천에게 갚아야 할 채무 1억 원이 있었다. 이 1억 원을 김학의가 윤중천에게 면제해 줬다는 부분(제3자 뇌물수수)이 있다. ②이와 함께 윤중천으로부터 그림, 현금, 옷 등으로 3100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가 있다. ③2006년 중순부터 2007년 말까지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13차례 받은 성접대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①과 ②에 대한 무죄 이유로 '직무 관련성 입증'이 안됐다는 점을 들었다. ③은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1억3000만 원 이상의 뇌물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한다. 실제로 검찰 3차 수사팀은 김학의를 기소하며 '특가법'을 적용했다. 가중처벌로 중하게 다루는 특가법은 1차, 2차 수사에선 고려되지 않았다. '유죄 입증'엔 실패했으나 검찰이 특가법으로 기소한 것은 이 죄가 중하다고 봤다는 것이다. 이제 사건 핵심에 관한 질문에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왜 2013년 김학의는 '특가법'을 피해 갈 수 있었을까. 왜 당시 검찰 수사팀은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을까. 부실 수사, 축소 수사 때문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선 1차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을 조사해야 한다. 혹여 직무 유기가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검찰은 1차 수사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직무유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 때문이다.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밝힌 바다.

2019년 6월 25일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히면서 "김학의 사건 자체도 부끄럽지만 과거 검찰의 두 차례 수사에서 왜 이걸 밝혀내지 못했는지가 더 부끄럽다. (당시 수사팀이) 검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왜 당시 검사들을 문책할 수 없었을까. 문무일 당시 총장은 "법률상 문책 시효가 지났다. 밝힐 수 있는 것을 못 밝히고 이제 와서 시효가 지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 부끄럽다"고 했다. 검사 징계시효는 3년이고, 일반적인 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돼 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간과한 게 있다. 간과했는지, 의도적인지 모르지만 특수직무유기라는 게 있다. 2019년 당시 시점에서 일반 형법상 직무유기 시효(2013년으로부터 5년)는 지났다. 하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 15조(특수직무유기)에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같은 법 2조는 뇌물액수 3000만 원 이상을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윤중천이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난 알선수재도 같은 법 3조에 규정되어 있다.

즉 검사가 수사의 의무를 저버리고 '직무유기'를 했을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수사 대상이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의 범죄(2조의 3000만 원 이상 뇌물, 3조의 알선수재)에 대해 직무유기'를 했을 경우엔 '특수직무유기'가 적용될 수 있다.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특수직무유기'가 발생한 것을 김학의 사건 1차 수사 무혐의 처리 시점(2013년 11월 11일)에서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하면, 올해 2023년 11월 11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올해 11월 11일까지 수사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최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조치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12일 김학의 성접대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던 1차 수사팀 김모 검사 등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프레시안>은 이 고발에 주목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 ⓒ연합뉴스

차규근 "수사팀 의지만 있으면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다"

<프레시안>은 차 전 본부장과 통화에서 고발에 이르게 된 배경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차 전 본부장은 "판결문과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던 대검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 등에 의하면, 이미 2013년 경찰 수사기록에 김학의, 윤중천의 특가법상 뇌물, 알선수재 범행과 관련한 내용들이 상당히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3차 수사팀은 특가법을 근거로 재수사를 진행해 김학의와 윤중천을 기소했다. 이것 때문에 김학의는 처음으로 구속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윤중천은 이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 5년 6월의 실형을 확정 받아 지금 수감 중에 있는 상태다.

2013년 1차 수사팀 검사들이 당시 김학의와 윤중천이 특가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행을 했다는 혐의를 인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차 전 본부장은 "특가법에 규정된 죄인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혐의, 윤중천의 유죄로 인정이 된 특가법상 알선수재가 2013년도 경찰 수사 기록에 단서가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하며 "그러면 이때 1차 수사 검사들이 특가법상 뇌물죄와 특가법상 알선수재에 대한 범죄 단서들을 접하고도 수사를 안 한 것이 될 수 있다"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 그는 "특가법 15조에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김학의의 특가법상 뇌물죄와 윤중천의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범한 사람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그 직무 범죄 수사에 대한 직무를 유기를 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2013년 당시 특가법상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김학의의 범죄 혐의는 어떤 것일까. 관련해 차 전 본부장은 "윤중천에 의해 가장 오랫동안 김학의 성접대에 내몰렸던 여성의 채무 1억 원을, 김학의의 부탁으로 2008년 10월경 탕감해 줬다는 정황이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재수사단이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죄로 기소한 범죄사실이다"고 말했다.

차 전 본부장은 "2013년 김학의가 낙마한 직후(3월)부터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그해 7월 18일 검찰에 기록을 보낼 때까지 4개월 동안 경찰 나름대로 수사를 열심히 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기소된 것을 살펴보니 2013년 경찰의 초기 수사 때 특가법에 해당하는 범죄를 인지했던 정황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학의가 긴급 출국 금지가 된 시점이 2019년 3월 22일이다. 이후 일주일만인 3월 29일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수사단이 출범했고 그해 5월 16일과 22일, 김학의와 윤중천이 구속된다. 전광석화같은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차 전 본부장은 "과거에 경찰이 수사한 기록과 당시 확보한 범죄단서가 없었다면 이렇게 빠르게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3차 수사팀이 1차 수사 당시 경찰 수사 기록 등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2013년 1차 수사팀은 이 사건을 '김학의 성범죄 사건'으로 사실상 축소했다.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만 뒤집히면 무혐의 결론을 내기가 쉽다. 핵심인 '스폰서 검사'의 '뇌물 혐의'는 놔두고 당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었던 '김학의 동영상'에만 초점을 맞춰 '무혐의 결론'을 낸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특수직무유기를 적용한다면, 올해 2023년 11월 11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 된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차 전 본부장은 "이 사건은 의지만 있으면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공수처가 2013년 수사기록과 2019년 수사 및 재판기록을 입수해 비교분석 해 보면 사안의 쟁점이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학의 없는 김학의 사건, 이제 본질로 돌아갈 때

윤중천은 2022년 10월 21일 '출국 금지 사건' 공판에서 "경찰 조사 때는 제가 모른다고 했었다. 구속이 되어서 검찰 조사 때는 제가 그 당시에 사실대로 다 얘기를 했다. 그런데 검찰에서 제가 얘기한 걸 다 무마해서 덮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왜, '김학의 없는 김학의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단죄받지 못했을 뿐, 김학의 사건의 핵심은 '스폰서 검사'다. 그리고 '방탄 검찰'이다. 스폰서 검사에 대한 부실 수사는 '나비 효과'처럼 부수적인 사건들을 파생시켰다. 소모적인 논쟁이 양산되고, 제도적 역량의 낭비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차 전 본부장은 "검사는 법치주의의 수호자이자 파수꾼이라고들 한다. 그만큼 범죄수사, 특히 공직자의 뇌물범죄와 같은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는 엄정하게 할 막중한 의무가 있다. 검사들이 처음에 수사했을 때 제대로 수사의무를 다했더라면 이런 소모적 논쟁이 발생했을까. 많은 검사들이 재수사단에 투입되어 뒤늦게 고생하는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다. 2013년 당시 수사 대상자가 고위 검사 김학의가 아니라 일반 고위 공무원이었다면 검사들이 어떻게 수사를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지극히 단순하고 명확하다"고 말했다.

차 전 본부장은 "공무원으로서도 부패 행위의 의심이 든 사건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른 고발의무조항에 따라 고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차 전 본부은 현재 법무연수원에 재직 중인 현직 공직자 신분이다. 그는 1차 수사팀 검사들을 고발하면서 국민권익위에 과거 수사검사들의 '부패행위'에 관한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법 2조에 따르면 부패행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돼 있다. '공직자인 검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형사소송법 제195조의 검사의 수사의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15조의 특수직무유기)을 위반하여 제3자인 김학의와 윤중천이 특가법상 뇌물,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이익을 도모한 것'은 명백한 '부패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했다고 차 전 본부장은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전·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한 이번 고발조치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혹시라도 불이익조치가 있을지 몰라 부패방지법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도 했다. 피신고자가 전·현직 검사인 만큼 '검사나 검사 출신 위원은 공정한 심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했다. 부패방지법은 부패행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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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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