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참여기업 18일까지 모집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참여기업 18일까지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산업재해 예방을 실천하는 모범 중소기업을 선정해 최대 600만원의 노동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도와 도 일자리재단은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경기도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에 참여할 모범 중소기업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2023년 경기도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신청 안내. ⓒ경기도일자리재단

이 사업은 도내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동 안전보건 규정 준수 모범업체를 발굴,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노동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도내 중소기업에 산업재해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선정 기업은 최소 400만원부터 최대 600만원까지 노동환경개선 자금을 지원받는다. 이 자금은 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 시설개선, 안전 장비 구입, 산업 안전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선정된 기업에는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임을 알리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우수기업 인증 기간은 2년이며, 인증 기간이 만료된 기업은 신청 대상 조건에 부합하면 신규 인증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8일(오후 5시)까지 경기도(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누리집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을 통해 하면 된다.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는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전 2018년 3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인증사업'을 시행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