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 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5시 55분쯤 울산 남구 일대에서 택시 기사 B(68) 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아무 이유 없이 B 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당시 술에 취해있던 A 씨는 자신이 소지한 빗으로 B 씨를 찌를 것처럼 위협했다. 해당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자 A 씨는 경찰에게 뺨을 때리거나 욕설까지 퍼부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까지 방해했다"라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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