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골프장 168개소 모두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약 잔류량 조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연 2회 건기와 우기에 실시한다. 건기(4~6월) 농약 잔류량 검사는 현재 분석 중이다.
다음 달부터 진행하는 우기 조사는 여름철 농약 사용이 증가하는 만큼 집중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잔디 사용 금지 농약 사용 여부를 검사한다.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유출수, 연못)을 대상으로도 관할 시·군과 함께 시료를 채취해 총 24종의 농약을 검사한다. 조사 결과 사용금지 농약이 확인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농약 사용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농약 잔류량 검사에서는 고독성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테부코나졸 등 잔디관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농약 7종이 미량 검출됐다.
골프장 농약사용량 정보 및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는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ni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연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골프장 이용객이 늘면서 잔디 관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농약사용량이 많아지는 추세”라며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통해 골프장 이용객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변의 토양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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