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정 만료를 앞둔 수원시 등 24개 시·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24.82㎢를 내년 7월 3일까지 1년간 재지정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28일과 다음달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토지 24.82㎢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도가 2021년 6월 수원시 등 18개 시·군 3.35㎢, 지난해 7월 수원시 등 21개 시·군 120.8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부동산 경기 동향, 기획부동산 투기 상황 등을 고려해 기획부동산과 관련 없는 대부분 토지(99.34㎢)를 해제하고, 기획부동산 의심 업체 보유 토지(10.95㎢),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13.87㎢)는 투기행위가 우려돼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지정과 해제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라며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내 임야 전체 거래 동향을 관찰해 의심 거래는 정밀 조사하는 등 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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