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7월 1일부터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마창대교의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은 마창대교의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와 마창대교가 위치한 창원시가 함께 시행하는 것이다.
‘마창대교 통행료 할인’은 민선8기 경남도와 창원시 두 자치단체장의 공통적인 공약사항이다.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 이행과 이용자 부담 경감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협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내용은 7월 1일부터 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시행한다.
주중(월~금) 출퇴근 시간(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5시~오후 7시)에 통행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20% 할인(소형차 기준 500원 할인)한다.
경차, 장애인차량 등 유료도로법에 따른 할인 대상 차량은 출퇴근 시간 할인이 중복 적용되지 않고 기존에 시행하던 ‘할인통행권’은 유지된다.
경남도와 창원시의 협업을 통한 상생행정으로 고물가 시대 민생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시기에 시민의 교통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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