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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원 김해도의원 "주택조합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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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원 김해도의원 "주택조합 폐지해야"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지역주택조합 사업 알리지 않은 채 브로커들이 설쳐"

"원수에게나 권한다는 지역주택조합을 폐지해야 합니다."

최동원 경남도의원(김해3)이 22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20년 지주택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 차례 주택법이 개정되었다만, 여전히 업자들이 장난 칠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원성은 하늘을 찌를 듯 하다"고 말했다.

▲최동원 경남도의회 의원(김해3).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인지 알리지 않은 채 아파트 홍보를 하는 브로커들이 있다. 최근 큰 피해를 낳고 있는 전세사기와 다를 바 없다. 국토교통부와 경남도, 시·군은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허위와 과장 광고가 문제이다"며 "토지 확보가 안 된 상태이면서 마치 토지 확보가 다 된 것처럼, 또 최종 선정이 안 된 유명 시공사를 확정된 시공사로 끼워 넣어 거짓 정보를 홍보하거나 속칭 돼지머리라는 자격 없는 사람을 조합원에 넣어 여론을 주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세월인 사업진행이다"면서 "토지와 건물을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재개발과 재건축도 완공까지 보통 8~9년이 걸리는데 전체 토지의 95%를 확보해야 하는 이 사업 성공은 극히 희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때로는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짜고 시간을 끌거나 지인을 동원해 토지에 알박기를 하는 등 온갖 비리가 만들어진다"며 "토지매입비·홍보비·용역비 부풀리기·사업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자재비·건설비 인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추가분담금이 수천에서 수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계약 후 한 달 이내면 탈퇴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총회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탈퇴조차 어렵다"면서 "사실상 사업주체는 업무대행사이다. 모든 사업의 기획은 업무대행사가 좌지우지하면서도 조합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놓고 있어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이다"고 말했다.

최동원 의원은 경남지역 현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현 시점 도내에서는 조합원 총 1만3500여 명이 속한 조합 26곳에서 지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 설립 후 5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전체의 89%인 23곳이다. 진해 용원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2014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9년 동안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26곳 중 미착공은 절반에 가까운 12곳이 사업계획을 못 받은 곳도 6곳이나 된다. 착공하고서도 사업이 중단된 곳도 2곳이나 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서민들의 피눈물과 고통을 먹고 사는 게 이 지주택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하면서 "광고만 믿고 순박한 사람들이 이 덫에 걸리면 헤어 나오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고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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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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