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의지를 밝히며 "노조의 합법 활동을 적대시하는 태도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제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바탕으로 "영국은 노동조합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조 규모에 따른 상한액을 별도로 두고 있다"며 "실제로는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영국에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가 없는 이유에 대해 "노사 분쟁의 책임을 물어서 과거로 돌아가기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공동체 이익이라는 영국의 사회적 합의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참여 노동자에게 무려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며 시작된 시민들 모금운동에서 유래했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과거보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모았고 그 공동체 노력이 노란봉투법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여당을 향해 "대법원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이는)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노란봉투법 취지를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통합과 복지국가를 실행하는 공가의 공통점은 노사가 상생하고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는 것"이라며 거듭 "국민의힘은 이 교훈을 깊이 새기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자와 노동자의 합법적 노조 활동을 적대시하는 태도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여당 측에 요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여야 합의 이행도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하기로 여야 간 합의한 것이 지난 8일이다. 이제 2주가 지났다"며 "합의한 지 2주가 지나도록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은 국민의 요구대로 합의를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7월이 지나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것이라는 시간표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회는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드시 합의를 이행해서 특위 구성과 청문회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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