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문제로 아들과 언쟁을 벌이다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이대로 부장판사는 자기소유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2시 50분쯤 울산 남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3층짜리 건물에 휴대용 라이터를 사용해 방화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진로 문제로 아들과 다툰뒤 자신의 상황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 씨는 불길이 번지자 직접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방화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이같은 선고를 내리게 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수 있는점을 고려했을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점, 주변 건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않은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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