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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5일까지 국내수산물 구매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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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5일까지 국내수산물 구매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마산어시장서 전통시장 활성화위해

창원특례시는 20일 마산어시장 상인회와 함께 국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25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그 금액의 최대 30%만큼(1인 2만원 한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산어시장은 지난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서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창원시청 전경.      ⓒDB

총 120백만원의 환급금을 지원하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끝마쳤는데 이번 환급행사에도 참여시장으로 선정됐다.

구매금액별 환급금액은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3만4000원 이상 ~ 6만7000원 미만은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소비한 금액은 이번 행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에만 한정한다.

시는 현장 점검반을 구성하고 불시 점검을 통해 수입산 판매 여부와 중복지원 여부 등 부정 환급 현황 등을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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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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