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에 법적 대응했던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YTN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일 시민단체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용현 경호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하고 검찰에 불송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월 대통령실은 '천공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2곳의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대통령실이 기자들을 위축시키고 기사를 작성할 권리를 방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막으려 했다"며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맞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고발 사건을 각하하며 "대통령실 고발 자체가 일반적 직무권한을 불법 행사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기자들이 위축됐다 하더라도 정당한 고발권 행사"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내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역술인 천공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은 가치 판단이나 평가에 해당돼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의 고소·고발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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