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대합면에 추진 중인 ‘SRF 열병합발전소’ 업체가 환경운동연합과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 사실관계 설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이비아창녕은 지난 15일 오전 창녕군청 앞 사무실에서 운영 기준에 맞춰 운영하는 경우 SRF 열병합발전소는 환경오염과 연관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 전남 나주 등에서 가동 중인 유사시설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최강휘 대표는 “한국의 기준은 미국과 유럽 등에 비해 매우 엄격한 편이며 배출 현황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환경부로 자동 전송된다”며 “기준에 충족 못 하는 경우 시정 조치와 영업 정지 등 법적 행정 처분을 피할 수 없어 국내 최고 수준의 6단계 오염방지 시설을 갖춰 오염물질을 90~99% 제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에 따르면 20년간 진행한 수도권 소각장과 주민의 건강에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전남 나주의 유사사업의 경우 대법원에서 오염 방지시설이 설치된 경우 고형연료 시설과 환경오염 문제는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반대측의 주장에 대해 “사업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하기 위해 반대측에 다섯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두 차례의 유시시설 방문을 요청했음에도 반대측은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설명회에 참석하면 동의로 간주하고 허가를 받아버릴 것이라는 반대측의 일방적 주장이다. 사업주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총 7회에 걸쳐 지속해 주민설명회 개최 공문 발송했으나 반대측은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김정선 창녕군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서도 이비이창녕은 “청주시의 543톤 소각은 고형연료가 아니라 산업폐기물이고 본 사업은 폐타이어로 만든 고형연료는 사용하지 않는다”며 “2021년 5월 환경부에서 진행한 청주 북이면 소각시설 주민건강 영향조사 설명회에서 소각시설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고 반박했다.
최강휘 대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고용창출 200+@, 세수증대 20~30억원, 탄소저감 2만 3099톤, 스마트팜 조성시 고용 150명 등의 지역발전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소개하며 “사업주는 지속해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운영 단계에서 상생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주민들과 분기에 1회 운영현황 공유와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공생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창녕대합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