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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094억원 부과…전년동기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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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094억원 부과…전년동기 4.90%↑

경기도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094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0% 늘어난 규모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도내에 등록된 차량은 총 644만여대로 우리나라 전체 등록 차량의 25%를 차지한다. 전년에 비해 차량 등록대수가 5.16% 증가했다.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이달 말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3.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최원삼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라며 “가산금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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