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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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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실제 보상 받을 가능성 낮아…채권 보전 차원인듯

정부가 지난 2020년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배상보다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로 소송 제기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통일부는 "2023년 6월 16일 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오늘 14시경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연락사무소 약 102.5억원+종합지원센터 약 344.5억원)에 대하여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20년 6월 17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16일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로동신문

앞서 지난 2020년 6월 16일 오후 2시 50분경 북한은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에 대해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공동련락사무소(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되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당시 폭파에 대해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자들의 죄값을 깨깨(충분히, 남김없이 모두)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북남사이의 모든 통신련락(연락)선들을 차단해버린데 이어 우리 측 해당 부문에서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공동련락사무소를 완전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해 6월 13일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연락사무소 폭파를 예고한 바 있다.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에까지 이른 표면적은 원인은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였다. 통신은 이들의 행위를 당일 폭파 보도에서 '쓰레기'라고 지칭했다.

전단 살포 문제와 함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재개되지 않는 상황, 한미 군사 훈련의 지속, 제재 상존 등의 여건이 북한의 행동 요인이 됐다는 분석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정부 역시 북한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은 브리핑을 통해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로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서호 소장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2018년 판문점선언의 위반이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일방적 파기"라며 "그동안 북측의 거친 언사와 일방적 통신 차단에 이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6.15 공동선언 20주년 다음 날 벌어진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는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행태다. 북한이 그동안 북한 지역 내 남한 소유 건물을 몰수한 적은 있었어도 물리적인 파괴를 감행한 것은 이 사안이 처음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정부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이에 대해 법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데 있다. 화해평화연구소 소장 전수미 변호사는 당시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재판을 통한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해 "우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증거조사(현장 검증)가 어려워 적정한 판결을 기대하기도 곤란하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법원에 관할권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남북 간 사법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법공조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북한의 응소가 사실상 제한되며, 우리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해도 집행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설사 정부가 승소한다고 해도 이를 집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냐는 질문에 "법무부 등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한 강제집행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사한 사례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추심 소송 결과를 함께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가 재판 승소 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을지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문제는 이 금액을 압류하려는 소송이 패소하고 있다는 데 있다.

2008년 대북 송금이 막힌 이후 경문협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 약 18억 원을 법원에 공탁한 상태다. 이 금액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법원은 저작권료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국가 책임에 해당하는 '배상금'으로 지불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연락사무소 건물은 지난 2005년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준공된 이후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합의 이행 차원에서 그해 9월부터 공동연락사무소로 사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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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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