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가 해외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 발생 여부에 대해 237명에 대해 추가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열린 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1차로 34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한 데 이어 이날 1960년부터 1990년경까지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11개국에 입양된 237명 신청인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대상에 대해 "이들은 친생부모가 있었음에도 유괴 등 범죄피해나 친생부모 동의 없는 입양이 이루어졌고, 고아로 서류가 조작돼 본래의 신원 및 친생 가족에 대한 정보가 변동‧유실되는 등 UN 아동권리협약 상 '정체성을 알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며 "신청인 중 대다수가 기록 조작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다수의 신청인들은 입양 과정 중 수용됐던 시설이나 양부모 등에 의한 학대 피해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또 "신청인 중 일부가 이미 제출한 자료를 통해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가 있음에도 고아로 서류가 조작된 것이 확인돼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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