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박상아 씨가 전우원 씨를 상대로 법원에 낸 주식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 졌다. 박상아 씨는 전우원 씨의 새어머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 박인식 부장판사는 박 씨가 지난달 10일 전우원 씨를 상대로 낸 약 4억8000여 만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17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우원 씨 측은 5일 이같은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우원 씨는 본인이 소유한 웨어밸리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웨어밸리는 전두환 씨 차남이자 전우원 씨 부친인 전재용 씨가 2001년 설립한 업체로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통로로 지목되기도 했었다. 전재용 씨를 비롯해 전우원 씨 등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관련해 전우원 씨는 "2015년부터 5차례에 걸쳐 웨어밸리로부터 1억7000만 원이 배당됐지만 난 한 푼도 받지 못했다"의 주장을 해 왔다.
전 씨는 관련해 7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주식 갖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며 "별로 억울하지 않다. (더 이상) 피해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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