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지난해 8월부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전북교육청 이성기 교원인사과장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한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유·초·중등 교원 인사관리기준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가산점 평정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승진과 전보 제도를 한꺼번에 개선한 이번 인사제도는 힘든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그동안 농어촌학교 근무 선호, 도시지역 대규모 학교 근무 기피 현상 증가, 담임교사 및 부장교사 기피현상 심화 등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승진 제도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유·초등의 경우 △농어촌 가산점 미부여 지역의 학교 규모별 근무경력 가산점 신설 △농어촌 가산점 상한점 축소 △초등 담임 경력 승진 가산점 신설 등이 눈에 띈다.
중등은 △신설 학교와 전환 학교 가산점 신설 △농어촌 가산점 미부여 지역의 학교 규모별 가산점 신설이 있다.
전보 제도의 경우 유·초등은 △순환 전보 확대 △신설(이전)학교와 통합학교 가산점 부여 △보직교사 전보 가산점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등은 △대규모 학교 가산점 확대 △담임교사 가산점 상향 △교장·교감 순환 전보 개선 △통합학교 근무교사 가산점 신설 등이 있다.
교원인사과 이성기 과장은 "그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인사 제도상 불합리한 폐단을 바로 잡아 교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한편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교원을 지원하는데 방점을 뒀다"면서 이같은 개선안은 24년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일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8월 교원인사제도 TF를 꾸린 후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인사자문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획기적인 인사제도를 만들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현장의 교육환경 변화와 여건 개선,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해 개선한 유·초·중등교원 인사제도로 교원의 인사 만족도 증대와 대규모 학교 근무 기피 현상 해소, 도농간 인사교류 활성화 등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열심히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 분위기 조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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