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고부면 폐기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1일 주민 20여 명과 함께 정읍시청에서 고부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변경 허가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업체의 변경 신고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체는 2022년 4월경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접수하고 허가 신청했으나, 고부면 주민들이 폐기물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허가를 반대하자, 10월경 변경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이후 올해 1월 건축 불허가가 통보됐으나, 해당 업체는 전라북도에 행정 심판을 청구해 4월 건축허가가 통보됐다.
비대위는 "해당 업체 1km 이내에 고부면 만화리 만화마을을 비롯해 8개 마을 주민 약 2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고부초, 고부 관아터, 고부울림센터, 고부 향교, 고부면 행정복지센터 등이 있는 중심지로, 침출수와 분진으로 염려스런 상황"이라며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시는 철저히 조사해 행정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향후 검찰청에 불법 폐기물 야적방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는 등 법적 대응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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