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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악의적 체납세 427억원 징수…전년동기비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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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악의적 체납세 427억원 징수…전년동기비 50억↑  

4월 현재, 올해 징수 목표 1053억원의 41% 달성…가택수색·차번호판 영치 등 효과

경기도가 올해 4월 현재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427억원을 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연간 징수 목표 1053억원의 약 41%이며, 전년 동기(377억원) 대비 5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이같은 실적은 가택수색 강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확대 등 고강도 체납처분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경기도청. ⓒ경기도

가택수색은 철저한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은닉행위, 고급 수입차를 운행하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행위, 체납에 따른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 등이 발견된 체납자들에 대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압류된 물품은 9월 중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에서 매각 후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은 매달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대형마트, 지역축제장 등 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특별단속으로 관할 경찰청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지난해까지 연간 4회 실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매달 장소와 인력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납세 여력이 충분함에도 체납을 일삼는 악의적·상습적 체납자의 자산을 추적해 압류하거나, 고소득자에 대해 특별징수방안을 수립하는 등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강도 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조세 정의 수립과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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