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공포·시행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학교 시설 이용이 한층 편리해졌다.
규칙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조치 등을 취한 후 교육활동이 없는 시간·주말·공휴일 등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학교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그 밖의 주차장 등 학교 내 부대시설)을 개방해야 한다.
또한 학교는 주민이 학교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해 홍보하도록했다.
다만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학교시설 공사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방과후교육활동, 돌봄교실, 운동부 훈련 등의 교육활동으로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개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도 확보하도록 했다. 시·군 등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여 CCTV, 보안등 설치 및 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안전 기반 시설을 마련해 학교 내 안전은 물론 교육 환경 개선도 이뤄나갈 예정이다.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누구나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6일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6월부터는 학교 시설 사용료 중 운동장과 체육관은 시간당 1000원으로 낮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적극적인 학교시설 개방과 사용료 인하에 따른 학교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제1차 추경예산에 11억 원을 편성해 체육관이 있는 공·사립 700개 학교에 교당 162만 원의 사용료를 지원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 주민이 상생 발전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학교의 부담은 줄이고 사용자의 책임은 강화하는 내용으로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하게 됐다”면서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등 관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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