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하수처리장의 악취 배출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지속적인 악취 저감사업으로 시민들이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의 악취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악취의 주요 원인인 황화수소 농도를 추가로 측정하고 있다.
하수처리장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분기 1회 이상 복합악취농도를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황화수소 등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하여 법적기준 초과 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속초시 하수처리장의 1분기 복합악취농도는 부지경계 4개소 평균 측정값은 3(기준값 : 희석배율 20 이하), 배출구 2개소 평균 측정값은 374(기준값 : 희석배율 1000 이하), 2분기 부지경계 4개소 평균 측정값은 3.5, 배출구 2개소 평균측정값은 374로 측정되었으며, 황화수소 농도 평균값은 0.00(기준값: 0.06ppm이하)으로 측정되어 허용 기준치 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속초시는 이와 더불어 자세한 측정값을 시민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악취측정 정보를 시청 홈페이지와 하수처리사업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악취관리와 악취배출 저감을 위하여 시설 개량과 노후시설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시설개량 사업으로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을 진행하여 탈취설비(200㎥/min) 1기와 습식탈황설비(250㎥/h) 1기를 신규 설치하며,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탈취기 2기를 교체할 예정이다. 속초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보다 하수처리장 악취가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악취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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