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경기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현행 3800원에서 1000원 오른 4800원으로 인상된다. 심야할증 요금도 1시간 앞당겨 밤 11시부터 적용되며, 할증요율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안에 도 특성을 고려해 심야할증 등을 일부 수정한 '택시요금 인상 경기도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종 절충안은 택시업계, 도민, 도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2.56%를 인상했다.
도내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인상안을 살펴보면 도민들의 택시 이용시간 등 통행 방식과 도내 시군별 택시 수급 상황 등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km에서 400m 단축한 1.6km로 하고 거리·시간요금을 132m·31초에서 131m·30초로 단축했다.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200m 단축한 1.8km로,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기본거리(2Km)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거리·시간 요금 역시 현행 유지해 지역별 요금 격차를 완화하도록 조정했다.
도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가형의 경우 표준형 대비 요금 부담 비율이 기존 109.1%에서 108%로 나형의 경우 120%에서 118%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모범·대형 승용 택시는 기본요금(3km)을 기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거리 요금은 144m마다,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200원씩 오르도록 했다.
현재 도내에서 운행하지 않는 소형·경형 택시 또한 향후 보다 다양한 종류의 택시로 도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해 소형택시는 3500원, 경형 택시는 3400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요금 인상이 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효환 택시교통과장은 “택시요금 인상은 생활 물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에 직결된 문제로 여러 이해가 부딪히는 사안이었지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도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업계와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택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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