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25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 1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344개소를 단속했다.
위반 내용은 영업 변경 신고 미이행 1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3건,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미준수 4건, 식육 표시사항 미표시 7건이다.
이번 단속에서 A 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영업하다가 적발됐으며, B 업소는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기록하는 점검일지를 10일 미만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C 업소는 개인 위생 상태가 불량한 종업원을 작업에 종사하도록 했다가 적발됐고, D 업소는 냉장·냉동실에 보관된 축산물에 표시해야 할 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영업의 영업행위를 하면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되고, 식육판매업 시설을 변경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거나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축산물의 위생 관리 및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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