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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해법은 '주차허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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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해법은 '주차허용 조례'?

경기도와 시·군 담당자들이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8일 도청에서 안산, 시흥, 파주, 광주, 여주시 화물차 차고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대책 마련 위한 간담회 현장. ⓒ경기도

화물차 차고지는 1면당 약 1억원 정도의 막대한 조성 비용이 소요되고 반대 여론 등으로 부지선정도 녹록지 않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조례 제정을 통해 밤샘주차 허용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차고지 조성보다 효율적, 실질적인 방안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도는 시·군에 밤샘 주차 허용 조례제정을 독려하는 한편 화물차 차고지 설치를 제한하는 관련법령 검토, 불법 화물차 단속 전담인력 충원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공영차고지 조성 시 화물차 주차면을 확보할 경우 일반주민들의 승용차 주차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 등도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시흥시 담당자는 간담회에서 밤샘 주차에 관한 조례제정(2016년) 배경 및 추진 경과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고병수 도 물류항만과장은 “도는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해 화물차주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시군이 밤샘 주차 허용 조례를 제정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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