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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바라만 봤다는 <조선>에 건설노조 정면 반박 "고의적 사건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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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바라만 봤다는 <조선>에 건설노조 정면 반박 "고의적 사건 왜곡"

"양회동 씨 죽음 조합원이 지켜만 봤다" 보도에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어" 비판

지난 노동절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에 저항하며 분신·사망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씨의 죽음을 목격한 동료에 대해 <조선일보>가 죽음을 방조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가운데 건설노조가 법적 대응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언론노조는 17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적 사건 왜곡 보도로 혐오 범죄와 2차 가해 저지르는 <조선일보>는 이제 그만 언론의 외피를 벗으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주차장 폐쇄회로티비(CCTV) 갈무리 사진을 첨부해 양 씨가 불길에 휩싸인 상황을 공개했다. 신문은 익명의 목격자 진술을 빌려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대처'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며 곁에 있던 동료 A씨가 양 씨의 죽음을 방조했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이 보도에 관해 건설노조는 사건 당시 A씨가 양 씨의 분신을 만류하기 위해 대화로 설득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준태 건설노조 교육선전국장은 "A씨는 열사의 분신을 말리려고 했다. 양회동 열사는 목격자와 조우하기 전 이미 휘발성 물질을 자신의 몸과 주변에 뿌린 상황이었다"며 "조우 당시 열사가 한 손에는 라이터를 손에 쥐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휘발성 물질을 들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열사의 '다가오지 말라'는 경고에 따라 A씨는 섣부르게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열사를 대화로 설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또한 <조선일보>의 기사가 검찰과 경찰의 조력에 의해 쓰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사 속 갈무리로 쓰인 영상은 독자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했으나, 현장 확인 결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종합민원실 건물 외부를 촬영하는 CCTV임을 알 수 있다"며 "목격자 진술 조사 내용도 경찰로부터 흘러나왔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양회동 열사 마지막 행적에 관한 부분도 열사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가지고 있었던 경찰과 이를 넘겨받은 유가족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조선일보>와 검찰, 경찰이 양회동 열사의 분신과 관련한 자료를 주고받아 의도성을 가지고 사건을 왜곡·선동할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는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노조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언론노조는 고의적 사건 왜곡을 통해 여론을 선동하려는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 행태와 이에 가담한 모든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며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보도 윤리를 저버리고 왜곡 조작으로 윤석열 정권의 애완견을 자처한 조선일보는 이제 그만 언론의 외피를 벗으라"고 했다.

건설노조 100인 변호인단 신선아 변호사는 "<조선일보>가 일부 영상 사진을 부각하면서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기사 삭제 및 정정보도를 요청할 것"이라며 "영상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넘겨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나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 소지가 있다"고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허육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성한표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80년해직언론협의회 등 원로언론인들도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오랜 기간 언론에 종사했던 우리 선배 언론인들은 진심으로 건설 노동자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태에 노조 혐오 여론몰이에 홍위병 역할을 한 보수재벌언론의 책임 또한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설노동자의 사망 사건과 '노조 탄압' 등에 대해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선일보>의 보도 직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 제기에 동참했다.

원 장관은 "동료가 시너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이던 현장에 있던 건설노조 간부가 이를 말리지 않고 한참 동안 바라만 봤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조선일보>의 보도를 언급하며 "한 인간의 안타까운 죽음에 놀랐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실이 밝혀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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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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