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화명생태공원에서 7차례나 불을 지른 6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17일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에 있는 갈대숲에서 7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 씨는 식용유를 적신 키친타월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갈대숲에 놓는 방식으로 불을 질러 숲을 훼손시켰다.
A 씨는 화명생태공원 갈대숲이 가지런하지 않아 불을 태워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치매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됐고 배우자가 A 씨에 대한 보호·감독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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