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아내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처인 피해자 B(50대) 씨와 장모 C(80대) 씨가 자신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A 씨는 범행 전날부터 피해자들에게 화를 내왔고 집기류까지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불여왔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씨로부터 "얼굴 보고 싶지 않다. 이대로 끝내자"는 연락을 받자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친정으로 갔다고 생각하며 격분했다.
결국 A 씨는 C 씨에게 전화해 B 씨를 바꿔달라 했으나 장모의 찾아오지 말라는 말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C 씨의 집으로 향했다.
A 씨는 C 씨가 문을 열어준 후 자신에게 "왜 왔냐"며 욕을 하자 B, C씨에게 모두 흉기를 휘둘렀다. 다행히 이들은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에 긴급 이송돼 목숨을 건졌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던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왔고 이후 경찰의 전화를 받고 자수하면서 감경 사유로 봐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도주했고 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거듭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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