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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장모·아내에 흉기 휘두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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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장모·아내에 흉기 휘두른 50대

평소 잔신을 무시한다 생각해 욕설 듣자 범행...재판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아내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처인 피해자 B(50대) 씨와 장모 C(80대) 씨가 자신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A 씨는 범행 전날부터 피해자들에게 화를 내왔고 집기류까지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불여왔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씨로부터 "얼굴 보고 싶지 않다. 이대로 끝내자"는 연락을 받자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친정으로 갔다고 생각하며 격분했다.

결국 A 씨는 C 씨에게 전화해 B 씨를 바꿔달라 했으나 장모의 찾아오지 말라는 말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C 씨의 집으로 향했다.

A 씨는 C 씨가 문을 열어준 후 자신에게 "왜 왔냐"며 욕을 하자 B, C씨에게 모두 흉기를 휘둘렀다. 다행히 이들은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에 긴급 이송돼 목숨을 건졌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던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왔고 이후 경찰의 전화를 받고 자수하면서 감경 사유로 봐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도주했고 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거듭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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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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