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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체육회' 방만 경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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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체육회' 방만 경영 "적발"

김해시 "인건비 추가 지급·업무추진비 부당 집행...2300만원 회수키로"

'김해시체육회'가 보조금 부당 집행과 방만 경영 사실이 적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김해시는 "김해시체육회에서는 상근직 사무국장 인건비를 김해시 체육지원과에서 전부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체육지원과)와 사전에 협의 없이 다른 기관에서 지원한 보조금(사무국장 인건비 명목)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최근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3명에게 훈계 조치했다. 또 성과계약한 연봉액 보다 초과해 지급한 2300만 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지침과 규정에 따라 회수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규정과 지침을 위반해 인건비를 지급한 김해시체육회에 엄중 경고했다. 소속직원에 대해서는 사무국 운영 규정에 따라 조치 통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해시체육회. ⓒ프레시안(조민규)

시는 "체육회 업무추진비는 법정 공휴일·토, 일요일·근무지와 무관한 지역·비정상시간대·사용자의 자택근처에서 사용해 객관적 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소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공무원과 보조사업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사업자에게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를 위반해 집행한 김해시체육회에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시는 "관외출장여비 과다 지급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과 김해시체육회에 교육과 업무연찬을 실시했다"면서 "앞으로 이와 동일·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 게다가 과다 지급된 보조금은 관계 법령과 지침 규정을 검토해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해시는 "공용차량 관리 규정 부재와 공적업무 목적 외 사용·협상에 의한 계약(단체복 구입) 업무처리 부적정 처리·체육지도사 인건비 과다 지급·민간행사사업보조 보조금 교부와 정산 소홀 등에 대해서는 주의, 시정, 통보 등으로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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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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