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때문에 금은방 업주를 폭행하고 귀금속까지 훔쳐 달아난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이대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군과 B 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해 9월 울산에 소재한 금은방에서 업주 C 씨의 얼굴과 복부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뒤 7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도로 이들은 채팅 앱을 통해서 여성 행세를 해왔고 이후 조건 만남을 미끼로 상대 남성을 공원으로 유인한뒤 금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치자 폭행을 행사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미 이들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개선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피고인들에겐 관용적인 대처만으로 교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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